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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_APT 청약안내 본문
아파트 청약 업무는 2020년 2월 3일부터 비영리사단법인 금융결제원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감정원으로 청약 제도가 이관됨에 따라 아파트 청약 업무에 대한 공적 관리가 확대되었다.
감정원에서는 아파트 청약 업무를 담당하는 사이트 “청약홈”을 운영한다.
아래 글은 한국감정원 “청약홈” 에서 소개하는 아파트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한 글이다. (청약안내 부분 중 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사이트 맵 (2020-02-09기준)
1 청약신청
1.1 APT
1.1.1 청약신청
1.1.2 청약신청 내역조회
1.1.3 청약취소
1.2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1.2.1 청약신청
1.2.2 청약신청 내역조회
1.2.3 청약취소
1.3 공공지원민간임대
1.3.1 청약신청
1.3.2 청약신청 내역조회
1.3.3 청약취소
1.4 정보확인
1.4.1 주택소유확인
1.4.2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
1.5 청약가상체험
1.6 아파트 청약 가점계산기
2 청약자격사전관리
2.1 청약자격사전관리개요
2.2 세대원 자료제공 동의
2.2.1 세대원 등록/조회
2.2.2 세대원 동의
2.3 APT
2.3.1 청약자격사전관리 신청
2.3.2 청약자격사전관리 신청 내역조회
2.3.3 청약자격사전관리 취소
3 당첨자발표
3.1 APT
3.1.1 당첨조회
3.2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3.2.1 당첨조회
3.3 공공지원민간임대
3.3.1 당첨자조회
3.4 주택조합
3.4.1 조합주택 동호수
4 청약정보
4.1 분양정보/경쟁률
4.1.1 APT
4.1.2 오피스텔/도시형/(공공지원)
4.2 민간임대
4.2.1 APT무순위/잔여세대
4.3 청약캘린더(청약일정)
4.4 규제지역정보
4.5 청약통계
4.5.1 청약통장 전체 가입현황
4.5.2 청약통장 통장별 가입현황
4.5.3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가입현황
5 청약안내
5.1 APT청약 안내
5.1.1 청약주택
5.1.2 청약통장
5.1.3 청약자격
5.1.4 특별공급
5.1.5 청약신청방법
5.1.6 당첨자 선정
5.1.7 무순위/잔여세대
5.2 민간임대/오피스텔/도시형 청약아내
5.2.1 청약주택
5.2.2 청약신청방법
5.2.3 당첨자 선정
5.3 주택청약 상품정보
5.4 주택청약 용어설명
6 고객센터
6.1 공지사항
6.2 FAQ
6.3 청약알리미
6.4 순위확인서 발급
6.5 순위확인서 발급내역
청약안내
1 APT청약안내
1.1 청약주택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 :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2이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담청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됨
청약통장 종류
1.2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는 4가지가 있으나 현재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1가지 이다.
1.2.1 주택청약종합저축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 부산, 경남)
1.2.1.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1.2.1.2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다.
1.2.1.3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1.2.1.4 적립방법/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1.2.1.5 가입시 구비서류
1.2.1.5.1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시 (실명확인증표)
1.2.1.5.2 배우자/직계존, 비속이 대리 가입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1.2.1.5.3 제3자가 가입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금융계좌개설용))
1.2.2 청약저축 (신규가입 중단, 15년 9월 1일부터)
1.2.2.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반기 위한 청약통장
1.2.3 청약예금 (신규가입 중단, 15년 9월 1일부터)
1.2.3.1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1.2.4 청약부금 (신규가입 중단, 15년 9월 1일부터)
1.2.4.1 주거전용면역 85m2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1.3 청약자격
1.3.1 민영주택 청약자격
1.3.1.1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1순위 제한 자 포함) |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1.3.2 국민주택 청약자격
1.3.2.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회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
청약저축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1순위 제한 자 포함) |
주)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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